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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결국 자백한 이춘재…법적 책임 전혀 안 지나?

2019-10-02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이춘재가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포함해 40건 넘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<br> <br>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요. <br><br>그렇다면, 이춘재에게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춘재 가족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졌단 주장이 나왔었죠. <br><br>실제 화성 땅 값, 얼마나 올랐을까요. <br> <br>[화성시 부동산 관계자] <br>“화성시는 땅값이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. (2~30년 전에는) 몇십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거의 천만 원 가까이 가요.” <br><br>이춘재 본인의 재산을 받아내려면 '배상'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. <br> <br> 우리 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 이 기준엔 부합할 수 있지만, 범행 뒤 10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 배상 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, 더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[김재희 / 변호사] <br>"최근 가해자가 밝혀진 시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 기산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타당할 것입니다." <br> <br> 그러니까 진범을 알 수 없던 기간은 계산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 이에 대해 이춘재가 "시효가 끝났다"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 하지만 법원이 가해자의 '권리 남용'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 한가지 더, '국가'에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는데요. <br> <br> 이영학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'부실 수사'가 드러났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이춘재의 배상 책임, 가능성이 완전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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